서지현 前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강제추행·인사 불이익 손배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 상대로 제기
1심 원고 패소…“추행 소멸시효 완성에 증거 부족”
2심 “인사안 개입 인정되나 독립된 가해행위 아냐”
  • 등록 2023-12-21 오전 10:34:45

    수정 2023-12-21 오후 7:07:0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전 검사(사진=뉴시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또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내 인사원칙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서 전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인사안 개입 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 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1·2심에서 모두 유죄(징역 2년)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도 안 전 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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