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농수산물시장 구매 고객 30% 페이백 행사

당일 구매 수산물 영수증 첨부시 1주일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금액 최대 30% 환급
  • 등록 2023-08-31 오전 10:43:35

    수정 2023-08-31 오전 10:43:3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구매가격의 최대 30%를 온누라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구리시)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페이백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용방법은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심리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시군별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할인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일부터 3일까지 화성시 궁평항수산물센터에서는 양식 광어 1kg당 3만 원을 2만 원에, 조미김 팩 1만5000원을 1만 원에 판매하는 할인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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