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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 서민금융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거래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게 좋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을 받을 때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차주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는 제도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