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中企 육성자금 2조원 확정

  • 등록 2023-01-01 오후 6:11:05

    수정 2023-01-01 오후 6:11:05

(사진=경기도북부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4000억 원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이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금 1조4000억 원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1750억 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50억 원 등으로 구성했다.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는 전년도 수준인 2.55%으로 동결하고 이자 차액 보전율을 1년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0.3~2.7%이며 소상공인 2.7~3.0%다.

또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을 마련했다.

일자리창출기업·탄소중립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속가능경영(ESG) 지원자금 400억 원, 기술력 보유 기업·수출형기업 등 성장지원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하고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100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을 편성하고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도 편성했다.

도는 2022년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9578건, 1조91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과 대출 이자 차액보전을 확대해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7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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