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유럽 내각제 국가나 미국에서 전대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대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현재 각각 70%, 30%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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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9대 1이니 10대 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고, 원래 정치권에선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가산점 20%, 안되면 20점 제도 제안한다”며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곤 다 마음대로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인용했다.
헌법 제7조 2항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2항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전대 룰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전대 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