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자금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B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