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유가족 보상금 5% 인상

국가보훈처,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확대
보훈위탁병원 120곳 추가지정 "의료·복지 지원 강화"
  • 등록 2021-12-29 오전 11:00:00

    수정 2021-12-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년 국가유공자·유가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5% 인상된다. 또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금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29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경남 거제 장승포 국가관리묘역에서 열린 ‘거제 장승포 국가관리묘역 지정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먼저 보훈처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를 통해 1만 3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000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도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국가보훈처)
아울러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위탁병원은 내년 중 120개소를 추가 지정해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인다.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2000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하게 된다.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강화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25→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50→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해 국민 통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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