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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조사반은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뿐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