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1900여명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통해 약 3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LH는 “직원들의 특혜는 없었고,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청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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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LH직원 1621명이 공공분양주택을, 279명이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후 일부 직원들은 해당 주택을 분양 받아 약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LH직원들이 얻은 일부 공공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곳들도 있었다”며 “일부 임직원들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청약을 받은 것”이라며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또 분양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라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