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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 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