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환손실 평가 미반영 의혹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성호 의원은 “한은은 환율평가손익을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환평가조정금(자산·부채 계정)에 쌓아두는 자체 회계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10년 동안 35조4000억원에 달하는 외환평가 손실을 기록하고도 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한은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환율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당행 수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재무안정성이 침해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외환보유액은 외화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임에 따라 이를 굳이 원화로 환산해 손익을 따질 실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만약 외환당국인 중앙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경우 자유로운 가격형성 및 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환율조작국으로까지 비쳐지는 등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에 따른 수익에 신경을 쓰게 될 경우 환율변동성을 높이고 적정 외환보유액 관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은행법(제8조)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5항)에서도 환율변동분은 당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