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약해 영향 없을 것…바이오株는 수혜 가능"

IBK투자證 "바이오주는 숏커버링에 주가상승 기대"
  • 등록 2020-03-11 오전 9:16:48

    수정 2020-03-11 오전 9:16:48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시장이 연일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일부 제한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과거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며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오섹터의 경우 숏커버링에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과거에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며 “큰 폭의 하락 자체를 방어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테지만 3개월로 한정돼 큰 영향은 못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등 지수 하락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지정대상 확대)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확대된다. 해당종목은 △파미셀(005690)디엔에이링크(127120)마크로젠(038290)씨젠(096530)아이티센(124500)앱클론(174900)엑세스바이오(950130)엘컴텍(037950)오상자이엘(053980)인트론바이오(048530)제이에스티나(026040) 등 11개다.

과거에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더 강한 수준으로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는 8개월 동안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당해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이후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2011년 11월 10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이렇듯 이번 공매도 규제 조치는 과거에 비해 약하나 바이오주들은 상당부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바이오 섹터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며 “여기에 최근 바이오 섹터의 주당순이익(EPS)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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