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실명 공개

박성철 신원 회장·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기업인 포함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종교·사회복단체 명단 공개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 등록 2018-12-12 오전 10:04:13

    수정 2018-12-12 오전 11:00:11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패션그룹 신원의 박성철 회장, 화장품 제조업체인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을 비롯, 방산 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에는 재계 순위 50위권의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2014년 첫 공개 이후 5번째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7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이다.

조세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신원 회장은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25억원의 양도세,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포탈해 징년 4년, 벌금 30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원의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다.

무기중개업을 하는 일광그룹 계열사인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이규태 회장은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징역 3년10월 벌금 14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일반인으로는 30대 회사원 심모씨가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 벌금 15억원의 처벌이 확정돼 실명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신도인 부모의 기부금을 자녀 명의로 거짓 영수증 발급.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의 명단도 공개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재단법인 케이(K)스포츠도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에는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1명이 공개대상에 올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가 5번째 명단공개로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해 증여세 추징.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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