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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패션그룹 신원의 박성철 회장, 화장품 제조업체인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을 비롯, 방산 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에는 재계 순위 50위권의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2014년 첫 공개 이후 5번째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7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이다.
조세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원의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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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에는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1명이 공개대상에 올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가 5번째 명단공개로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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