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국가유공자 묘역 관리 강화, 이장비 지원도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기대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 무연고화 방지
  • 등록 2018-12-11 오전 10:29:46

    수정 2018-12-11 오전 10:29: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독립유공자 등 합동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하게 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 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2019년 예산에 3억5100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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