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CJ제일제당(097950)과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새로 받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19일 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공정위가 인증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및 평가를 한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CCM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사건 중 소비자 피해사건은 자율처리가 가능하고, 법 위반 제재수준도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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