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개최되는 김영란법 공청회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원안으로 즉각 통과시킬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장 국회 하반기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이 어렵다면,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구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1일 법안소위,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모두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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