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없는 민자도로로 건설된다. 기존에는 통행료 수입이 일정액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줬다. 대신 이 도로는 민간이 돈을 대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져가는 BTO(Build-transfet-operate) 방식으로 지어진다.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준공 뒤 바로 국가로 넘어오는 점이 기존 BOT(Build-operate-trasfer) 방식과의 차이다. BOT는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30년간 고속도로를 운영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없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엔 BTO 방식이 좋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면 부가가치세를 매년 내야 하지만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산·천안권을 연결하는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망이 확보돼 지역발전과 관광·물류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