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엿보기]중고차 살때 이것만은 챙겨야

계약서 쓸 때 특약 사항 넣고 명의이전은 15일이내에
과잉정비 조심..차의 소모품 교환주기 새로 만들어야
  • 등록 2013-02-04 오후 12:57:53

    수정 2013-02-04 오후 12:57:53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직장인 2년차인 김모씨(30)는 생애 첫 차를 사기 위해 계획을 세우던 중 고민에 빠졌다. 새 차를 사자니 자금 부담에 머리가 아프고 중고차를 사려하니 ‘뭔가 큰 이상이 있는 차를 속아서 사게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중고차 구입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계약서 쓸 때 특약 사항 꼭 넣어라

자동차 상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차를 산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낭패를 미연해 막으려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이나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해야 한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 계약서에 모두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 구입 후 책임을 피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과거 영업기간이 길고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증을 해주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명의이전은 15일 이내로..영수증은 필수

중고차를 샀을 때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챙겨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를 이전하면 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명의이전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전비용을 과다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잉정비도 ‘조심’

중고차 업체에서 진단을 거치고 보증을 받은 차를 구매했더라도 혹시 속아서 산 것은 아닌지 다시 정비소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정비소의 경우 중고차 검사를 하러오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정 부분을 봐달라고 꼼꼼하게 지적하는 것이 좋다. 이런 문제가 걱정된다면 해당 브랜드의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차의 소모품 교환 주기를 만들어라

각종 벨트, 오일이나 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들은 중고차 구입 후 꼼꼼히 점검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의 경우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를 산 뒤에 소모품을 교환하고 차의 교환주기를 새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차를 산 것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도움말=SK엔카)

중고차 진달을 위해서는 계약서상 특약 사항이나 명의 이전, 과잉 정비 등을 주의해야 한다. SK엔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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