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49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는 폐지하고 2개 정도는 축소해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영농자녀 등 농어민 지원제도를 비롯해 30여개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2000cc 5%, 2000cc 초과 10% 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 승용차는 과세 기준이 없다. 다만 경형 전기 승용차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군인 등에 대한 면세 담배 공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면세 대상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당초 일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올해 끝난다.
재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재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내년부터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조정했고,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해 계좌정보 과소신고, 기타 신고 오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앞둔 납세자가 6개월 이내 스스로 수정신고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