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키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특별법` 취지에 따라 민간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단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시프트 공급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한 사항"이라며 "순위제와 가점제, 우선공급물량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절반 이상은 건축공정이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지만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낼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