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주류판매 700개업체 일제단속

전자상거래 불법..판매면허 취소 등 조치
  • 등록 2005-10-10 오후 1:44:52

    수정 2005-10-10 오후 1:44:5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주류판매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펴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가자주류백화점 등 업체 700여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음주운전이나 생산성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크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구입된 주류가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무자료 주류 구입처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일제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대상에는 불법통신판매 인터넷사이트 47곳, 가자주류백화점 등 양주·와인 등의 전문소매점 233곳, 주류수입업체 350여곳,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 130여곳 등 모두 700여개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 취소,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판매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이트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판매의 경우 현행법상 `대면판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는 금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변칙 주류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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