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가자주류백화점 등 업체 700여개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음주운전이나 생산성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크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구입된 주류가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무자료 주류 구입처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일제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 취소,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판매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이트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판매의 경우 현행법상 `대면판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주류판매는 금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변칙 주류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