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특소세 인하 재경위 통과시점부터"

"의원입법으로 폐지안 제출..9월중 시행될 듯"
"골프장 등 5~6개 특소세 지방이양 검토"
  • 등록 2004-09-02 오후 12:10:22

    수정 2004-09-02 오후 12:10:22

[edaily 김춘동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특별소비세 인하는 통상 폐지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특소세 페지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중 특소세 폐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실장은 "이번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이자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인하분이 1조4000억원, 특별소비세가 4000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분이 3000억~4000억가량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 이후 골프장과 경륜장, 카지노 등의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소세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골프장 입장료 등도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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