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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다음 날인 지난 1일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튿날에는 인력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장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동시에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장에게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학 등 최종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휴학 취소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등 의대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겼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