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체 능력 저하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

올해 평가 방법·조건부여 관련 기술개발 연구
경찰 "이동권 보장·교통안전 확보 위한 제도"
  • 등록 2024-05-21 오전 10:14:19

    수정 2024-05-21 오전 11:34:52

정부가 신체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검토 중이다.(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부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게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올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 방법, 조건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진행 세부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기간 3년, 예산 36억원을 책정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의료적 사실을 바탕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다. 또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면 시간·공간·도로·속도·차량에 제한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면허 적정검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 중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2%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으며 적성검사는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은 검증하지 않고 시력 측정 등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다.

한편,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거리·시간·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면허를 내준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면허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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