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으로,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 요소 중 하나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복부 수술에서 수술 부위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로 상처보호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복강경이나 로봇수술과 같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상처보호기 사용이 허가돼, 복강 내 염증이 심한 환자가 개복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유니나 교수팀을 주축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및 전국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연구팀은 5년 동안 4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강내 염증이 심한 상황을 포함해 개복이 필요한 장수술에서 상처보호기를 사용한 환자와 일반적인 수술거즈를 사용한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의 차이를 분석했다.
유니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상처보호기 사용 권장에 견고한 근거가 되고,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험 기준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