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엘팜텍 변경 최대주주, 주식 의무보유 조치 완료”

  • 등록 2024-04-30 오전 10:26:25

    수정 2024-04-30 오후 2:12:3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엘팜텍(20484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데, 구주 249만1187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2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294만1187주)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어 “지엘팜텍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주식양수도계약 1차 납부로 취득한 구주(633만3666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040만8163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