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고위 관리, 530억원 규모 무기조달 비리 연루

안보당국, 전현직 국방부 고위 관리 등 입건
  • 등록 2024-01-28 오후 7:50:13

    수정 2024-01-28 오후 7:50:1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크라이나의 고위관리와 무기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포탄 구매 계약 관련 약 15억 흐리우냐(약 535억원)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우크라 안보 당국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북동쪽 마을인 브로바리 인근 지뢰지대에서 지난해 4월 폭탄처리반 소속 병사가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포탄 구매 계약과 관련해 전현직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무기 제조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입건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SBU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무기 제조업체 리비우 아스널과 지난 2022년 8월 박격포탄 10만개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선불로 지급됐지만 무기는 제공되지 않았다. 자금 일부는 다른 해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SBU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달아나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며 지난해 9월 군복·식량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 등에 책임을 물어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대규모 조달 비리 발표는 2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질적 부패 근절을 위한 싸움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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