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