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지난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일 다음 날(8.26.) 고시 및 열람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