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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이자 김정일의 생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 수호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제목의 기사에서 “이 땅 어디에나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이 차 넘치고 있다”며 최고사령관 추대일을 기념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0년’이라고 쓰인 배너를 홈페이지에 내걸기도 했다.
조선의 오늘은 ‘혁명의 미래를 안아 키우신 백두산 여장군’ 제목의 기사에서 “오늘은 온 겨레가 항일의 여성 영웅으로 끝없이 칭송하는 김정숙 어머님의 탄생 104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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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종교 행위가 금지된 북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헌법을 통해 명목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극히 일부 교회나 성당이 성탄 예배나 미사를 열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의 종교 활동은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