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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8명 및 민간전문가 2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2014년 2월 최초 개회 이후 9회에 걸쳐 운영됐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고시상 투자이민은 국내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이민과 정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금액을 납입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이들은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5년간 투자를 유치할 때엔 영주(F-5) 체류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 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 취득 시’로 앞당길 방침이다.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취지로, 법무부는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유입된 투자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살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