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추진

3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순찰…지자체와 협력
영업 정지 업소 재영업·무허가 영업 등 중점 단속
  • 등록 2021-07-05 오전 10:17:43

    수정 2021-07-05 오전 10:17:4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간 연기된 1일 서울 시내 한 유흥시설 입구 모습. 지난달 30일 오후에는 오늘부터 영업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나(왼쪽사진), 1일에는 영업 재개 안내문은 제거되고 ‘휴업’ 안내문만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의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과 부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첩보 수집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서울청(강남·서초)과 부산청(서면)은 기동경력을 활용하고, 다수인력 집중이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첫 주말(3∼4일)에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

실제 지난 3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5명을 고용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4명을 단속했다. 또 지난 3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와 무대 등을 설치한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을 영업한 업주 등 23명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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