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조달청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보다는 기술 평가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위해 단행됐다.
그간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 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