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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이 반영된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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