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질적 부모인 계부모 사망하면 조위금 지급해야"

"민법 기준 외에 동거·부양 등 실질적 관계도 고려 필요"
  • 등록 2017-06-09 오전 10:07:36

    수정 2017-06-09 오전 10:07:3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계부모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였다면 국가기관이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줘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모씨와 김모씨의 진정을 수용,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계부모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80년경부터 계모를 부양한 이씨는 연금공단에 계모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 수령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50여 년간 함께 산 계모가 숨을 거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연금공단과 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이므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들 기관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조위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급법 41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지방행정공제회의 공제금급여규정 제11조는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들 법령은 부모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모 사망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부모 범위를 민법의 기준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은 위로금과 부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급여부 결정 때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동거기간과 부양관계 등 실질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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