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광고업체를 경영하는 박모(남,46세)씨가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소재 A업체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이 뿐 아니라 박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소재 B업체 수원지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8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박씨가 신용불량자인데 타인 명의로 전국에 사업목적이 유사한 29개의 법인을 설립해 그 중 3개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전국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2주간 추석대비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정성균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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