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