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책사업관리법, 예산상한제 도입해야”

  • 등록 2013-10-07 오전 11:05:29

    수정 2013-10-07 오전 11:05:2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고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아껴쓰기 위해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하고, 예산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는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기간, 추진절차, 사업내용의 변경·수정·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하고,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 당 평균 346억원씩 증가해 추가 재정부담액이 10조원을 넘는다. 그 중 광역철도사업은 2.8배, 항만은 2.5배, 광역도로는 2배가 증가했다”면서 “근본적으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총선·대선 등 선거 전 공약검증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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