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불조심 기간 중 주요 탐방로 통제

산불예방위해 조치..적발되면 ‘벌금형’
  • 등록 2012-11-06 오후 12:11:04

    수정 2012-11-06 오후 12:11: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의 출입이 제한된다. 만약 통제된 탐방로를 다니거나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92개 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큰 132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노고단고개~장터목 등 지리산 25개 구간, 백담사~대청봉 등 설악산 13개 구간, 백련사∼중봉 등 덕유산 11개 구간, 대둔산정상∼두고개 등 주왕산 11개 구간 648㎞다.

이곳을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3차 추가 위반 시에는 20만원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원 공단 재난안전부장은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 통제 구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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