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부터 500억미만 中企 구조조정 `착수`

은행권 공동평가 기준 마련
  • 등록 2010-06-14 오후 1:51:04

    수정 2010-06-14 오후 2:47:02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은행권이 다음달 부터 5만여개로 추산되는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신용공여액 30억~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신용위헌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신용공여액 30억~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신용위험 상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평가 대상기업이 약 5만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권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5월말 기준, 금융권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7월까지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또 매 분기말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은 각 분기 5, 8, 11, 2월말까지 분기별로 평가한다.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기 수시 평가를 합해 연 5회 평가를 받게 된다.

정기·수시 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세부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채권은행은 정기평가 기업의 경우 평가 후 3개월(10월말까지)이내 수시평가 기업은 2개월(7, 10, 1, 4월말까지)이내 세부 평가를 완료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부평가는 대상기업을 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평가한다"며 "대상기업은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부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A(정상), B(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부실기업), D(부실기업이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A~B기업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의 자체조치만 받으면 되지만, C기업은 워크아웃등 채권은행 공동관리, D 기업은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를 밟게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마련으로 3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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