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133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적 도시공간구조 재구성
  • 등록 2003-11-19 오전 11:24:29

    수정 2003-11-19 오전 11:24:29

[edaily 양효석기자]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1억3300만평중 10.1%인 1330만평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이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7개소와 대덕연구단지 1개소는 올해말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도시권으로 결정된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고, 광역 토지이용 등 부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입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입안된 계획안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터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는 환경평가를 거쳐 해제가 가능한 ▲일반조정가능지는 66개소 940만평 ▲우선해제대상인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217개소 220만평 ▲국책사업인 대덕연구단지 1개소 130만평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되는 6개소 40만평 등이다. 이중 이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7개소와 대덕연구단지 1개소는 올해말부터 해제되며,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부지는 광역도시계획수립 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대전권 도시공간구조를 광역적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청주-대전-논산을 잇는 호남선축을 주개발축으로 설정하고, 공주-대전-옥천-영동을 부개발축으로 해 X자형으로 개발축을 설정한다. 중심도시에서는 원도심-둔산-유성축을 주개발축으로, 서남부생활권과 동남부권을 부개발축으로 각각 설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투기 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제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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