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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달러(74억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시카 리즈는 30대였던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초면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미 주간지 ‘피플’의 기자였던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인터뷰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 방문했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의 녹음파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바 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가 담겼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내린 민사재판 결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캐럴 관련 사건은 상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