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 등록 2024-07-30 오전 11:00:00

    수정 2024-07-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을 발표했다. 4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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