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양부남 광주 서을 후보, 무소득 20대 두 아들에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후 주택 증여
"지적 수용하지만 편법 없어…부동산 투기 아냐"
  • 등록 2024-03-31 오후 5:29:27

    수정 2024-03-31 오후 5:31:2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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