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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