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전면금지되나…제도개선 착수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종합 진단해 금융위와 ELS 제도개선”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 등록 2024-03-11 오전 10:00:00

    수정 2024-03-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 착수된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인 ELS의 은행 판매를 전면금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제도개선 방안의 경우 영업점 판매창구에서의 판매행태 및 소비자 행동패턴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판매제도를 모색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높게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매상품 범위를 재검토하면서 은행의 ELS 판매가 전면금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위험하다”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복현 원장도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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