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000명 증원” 주장한 의대교수 징계받나

의협 “밥그릇 지키기 표현 등으로 의사 명예 훼손”
“의료계 불신 초래…중앙윤리위에 징계 심의 부의”
김윤 교수 “의대 3000명 이상 늘려야 OECD 평균”
  • 등록 2023-11-10 오전 10:14:26

    수정 2023-11-10 오전 10:14: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교수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회원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다.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의협이) 지역·필수 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상임 이사진을 구성,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으로 호도했다”며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이 소폭 이뤄지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의대 쏠림 입시만 부추기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최소한 3000명∼4000명 정도는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국기구(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료계에서 거론돼온 의대 정원 300~500명 증원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밥그릇을 지키면서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 흉내내기를 하려는 것”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런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했다”며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협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김 교수에 대한 의협 회원들의 비판이 제기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부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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