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분묘 관리 의무도 부담해야”

유족이 망인 시신 인수하지 않아 공설묘지에 분묘 설치
뒤늦게 유족이 이장하려 했으나 시신·유골 찾지 못해
손배 청구했으나 1·2심 원고 패소…“관리 의무까지는 없어”
대법, 파기·환송…“10년 동안 봉안 비롯 관리도 해야”
  • 등록 2023-07-18 오후 12:00:00

    수정 2023-07-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분묘가 훼손되거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양주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형인 B씨는 정신지체자로 양주시 관할구역 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년 12월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B씨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하던 양주경찰서는 A씨에게 형의 사망을 통보했으나, A씨가 B씨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아 2012년 2월 양주시에 행정처리를 의뢰했다.

양주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비 120만원을 지급해 장례를 치른 후 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해 A씨의 형 시신을 매장하고 2012년 3월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이장하려 했으나 분묘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다. 이후 2018년 10월 양주시 소속 공무원과 함께 A씨는 이 사건 분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했으나 해당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멸실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8월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묘로 추정되는 분묘를 개장하기까지 했으나,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양주시가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공설묘지를 적절하게 관리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했고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사용료(15년 사용기간 1기 2만6000원, 관리비 9000원)가 저렴한 공설묘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양주시가 공설묘지에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률상 양주시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10년 동안 매장·화장해 봉안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나아가 그 기간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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