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명품 ‘41억원’ 어치 긁고 전세금까지 마련한 경리

‘법카’로 명품 수십억 산 경리 징역 7년
法 “횡령액 상당 부분 사치품 구입”
  • 등록 2023-05-01 오후 5:19:45

    수정 2023-05-01 오후 5:19:4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빼돌린 공금 중 1억원가량만 회사에 변제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여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206회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샤넬, 구찌,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쓴 이력이 다수 확인됐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본인의 거주지 전세보증금으로 쓰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비품용 복지카드를 직원들 명의로 발급해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카드들은 거의 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돼 있는 점, A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반출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사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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