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 때 ‘무이자 카드할부’ 가능

소진공,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카드 할부 결제 도입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부담 낮춰 디지털전환 가속”
  • 등록 2023-04-21 오전 10:45:41

    수정 2023-04-21 오전 10:45:4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이 정부 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서빙로봇 등을 도입하면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음식점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나카드와 제휴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서빙로봇 등을 도입할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자부담금 납부가 가능했다. 이달부터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제휴카드로 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정책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또 스마트기술 자부담금을 제휴카드로 결제 시 무이자 12개월의 혜택을 제공한다. 할부 이자의 40%는 기술공급기업이, 60%는 하나카드가 부담한다. 신용카드 발급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에는 특별한도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참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시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구입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개편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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